[자막뉴스] 코로나19 확진자 잇단 도주…처벌 가능성 커<br /><br />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받던 중 병원을 탈출한 50대 남성 A씨.<br /><br />A씨는 종로와 신촌을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도주 중 원불교 법당에 11시간가량 숨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7일에는 또 다른 교인 B씨가 포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했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 "격리 조치와 역학조사의 위반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고발,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."<br /><br />이처럼 당국의 관리를 벗어나 도주한 확진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감염병예방법에서 코로나19와 같이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 입원 치료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와 비슷한 경우로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이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방역당국과 함께 회의를 열고 확산 방지 조치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검경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적극 지원하면서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가격리위반,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방역을 저해한 경우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*취재 : 윤솔<br /><br />(끝)<br /><br />